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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방역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폐기 등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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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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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방역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 절차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3일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발생한 정보인권 침해 시도들은 폐기해야 한다. 정보인권 침해·훼손 부분에 대한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두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보인권 침해에 눈감는 국가로 전락하며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해 높게 평가받은 국격이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양 의원은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57.6%로 상당히 심각했다.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47% 증가했고, 음식서비스가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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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