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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정부와 지자체가 외래어 사용 빈번˝···국어기본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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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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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2년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불필요한 로마자 사용으로 45개 부처가 문체부로부터 총 5908건의 지적을 받았다. 부처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

문체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지적한 사안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명시된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 중 외래어 사용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처는 금융위(463건), 기재부(442건), 산업부(434건) 순이다.

금융위는 총 463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IR’, ‘OTP’, ‘Kicf-off’, ‘캐시리스 사회’ 등을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IR’은 ‘기업설명회’, ‘OTP’는 ‘일회용 비밀번호’, ‘Kicf-off’는 ‘첫회의’, ‘캐시리스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를 대안어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총 442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어젠다’, ‘액션 플랜’, ‘펀더멘털’ 등을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어젠다’는 ‘의제’, ‘액션 플랜’은 ‘실행 계획/세부계획’, ‘펀더멘털’은 ‘(경제)기초 여건’을 대안어로 제시했다.

그외에도 산업부(434건)가 사용한 ‘세이프 가드’는 ‘긴급수입제한’으로, ‘바잉 오퍼’는 ‘구매제안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365건)가 사용한 ‘퀀텀 점프’는 ‘대약진’으로, ‘액셀러레이팅 기관’은 ‘창업 육성기관’으로, 중소벤처부(361건)가 사용한 ‘서밋’은 ‘정상’으로, ‘밋업’은 ‘설명회’로, ‘해외 바이어’는 ‘해외 투자가’로 대안어를 제시했다.

지자체도 중앙 부처와 마찬가지로 외래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서울시(1001건), 경기도(573건), 경남도(543건)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K-트래블 버스’, ‘made in 세운’, ‘P2P’ 등을 사용, 경기도는 ‘B2BC’, ‘G-FAIR’, ‘RE&UP’등을 사용, 경남도는 ‘Post-Business’, ‘Governance’, ‘Safe Together 경남’ 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생소한 외래어나 약어를 사용하며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처럼 잘못된 국어표현과 국어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 문체부는 45개 부처에 총 189건의 공문을 발송하며 대체어 사용에 대한 개선권고를 요청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해당 부처의 반응은 시큰둥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의원은 "문체부에서 국어기본법 위반을 지적하며 각 부처에 한글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큰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인 한글 사용에 앞장서며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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