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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더는 못 기다려˝ 이낙연 `원칙 있는 협치`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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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9-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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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 출범일을 이미 넘긴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기국회 개회식 전까지도 미래통합당이 자당몫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자 결국 칼을 빼든 것이다.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경우 이낙연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원칙 있는 협치'는 첫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어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발의를 이제 검토한다"며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처리는 모르겠지만 발의할 법안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낼 생각"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손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몫 추천위원을 냈지만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꿔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천위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인 '위원 7명 중 6명 동의'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김용민 의원의 안 그대로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용 자체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말까지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통합당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달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식 전까지 자당 몫 위원을 선임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지난 1일 열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월15일에 공수처법이 시행됐다. 이제 5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헌정질서에 상당히 큰 부담"이라며 "통합당에서 빨리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선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결국 핵심은 얼마나 중립적인 인사로 처장을 임명하느냐가 문제다. 통합당이 이 논쟁에 집중해 달라"면서 "하루가 급하다. 8월31일까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다. 빨리 추천을 좀 해주고 빨리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돌입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협치를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수처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국민 다수가 찬성해서 이미 법안까지 통과돼가지고 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야당만 추천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듯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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