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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시작…가구당 최대 `105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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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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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홈택스·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원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전국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50대 이상 73만 가구에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은 반기분으로,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준다. 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2020년)과 정기분 지급 시점(2021년 9월) 간 기간 격차를 줄여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1~6월 근로소득에 한한 근로 장려금을 이달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다. 7~12월 근로소득의 장려금은 2021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근로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단독 80만3000가구(59%), 홑벌이 52만2000가구(38%), 맞벌이 4만2000가구(3%)다.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및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도 있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금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기분 지급액 정산 시기인 오는 2021년 9월에 준다.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 근로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30%까지 충당한다.

또 2020년 중 가구원이나 재산 등이 바뀌어 2021년 9월 정기분 정산 시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RS나 126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대상 여부·개별 인증 번호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등 상세 문의는 세무서에 하면 된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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