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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조례 개정 통해 국가유공자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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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09-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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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전경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상주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앞장선다.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매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 8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대상자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보훈수당 수혜대상자를 넓혔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3만원을 인상해 매월 10만원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을 인상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7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지원 혜택을 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함께 잘 사는 존심애물 복지상주의 시정방향을 꾸준히 실천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 고 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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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