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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흠 칼럼]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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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작성일20-09-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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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코로나19의 창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과정에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 병이 처음 창궐할 초기에도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집단감염사태가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 8·15광복절 서울집회에서도 상당수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8·15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기독교 신도들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강경한 자세 표명이 더욱 예민하게 상황을 주목받게 했다.
 
  광복절 집회후 열린 청와대의 한국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문대통령은 종교·집회·표현의 자유 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크게 놀랐다고 했다. 앞서 문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회측에서는 대통령의 고심과 함께 종교단체가 방역에 보다 더 협조해 달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보지만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했다.
 
  물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국민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만 읽힌다면 수긍이 될 수 없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교계지도자들의 반응 처럼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하거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면 대통령의 이같은 논리는 종교인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창궐사태는 자유의 제한과 결부되어 종교의 자유 침해가 핵심쟁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부활절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시민들에게 이동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제판소는 국민의 긴급한 생명·건강의 위험을 이유로 종교활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 강조한다고 이루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자나 비신자의 존중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사태와 관련, 종교단체의 각종 행사에 대한 정부당국의 여러 조치들이 일부의 말썽은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집행되어왔다. 그러던 것이 8·15서울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교계간에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파열음이 터지게 된 것이다. 이 시위 초기에 반정부성격의 종교단체 집회에는 코로나방역 법집행을 엄격하게 한 반면 친정부단체로 분류되는 민노총의 종각집회에는 그냥 덮어놓듯 차별적 조치를 보인 것이 예민한 반응을 불러온 것이다. 시위 참가자의 코로나 대량감염시기를 놓고도 8·15전후냐, 8·15당일이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분명치않는데도 8·15집회에 원인을 떠넘기고 있다는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광화문 집회전의 쿠폰뿌리기등 소비진작책과 8·17공휴지정과 관련된 방역조치 완화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함께 종교단체 집회에 의도적 책임전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한 설명과 광복절 전 전염병창궐의 정부책임론에 대한 해명없이 종교단체 책임론을 강하게 펼치는 것은 종교계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전염병 창궐기에 집회를 강행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살만하지만 8·15전후 정부의 불투명한 처사도 정치적 외곡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종교의 자유'제한 관련 발언도 그것이 원론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다 해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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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