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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의료협력법`에 野 ˝북한 강제 차출˝ vs 與 ˝강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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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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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3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여당 의원들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1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 중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란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들을 차출해 북한에 강제로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께서는 추진방향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신 의원은 '강제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의료진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미래통합당 의원,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있냐"며 "교류협력이든 긴급지원이든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도 "'인력'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다. 협의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20대 국회에서 정의화,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협력법에도 '의료인력 지원' 조항이 들어가 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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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