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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30% 의무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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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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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설공단이 1일부터 재택(교대)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 시행한다.

이번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정으로 공단 전 직원 800여명은 부서별 30% 이내의 인원씩 돌아가며 의무 재택근무를 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며 코로나19 대응과 대시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환 교대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호경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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