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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열흘간 대면 예배·요양병원 면회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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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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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시청 2층상황실에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앞으로 열흘간 대구지역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 영상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와 소모임, 식사는 전면 금지한다. 또 요양병원 면회도 전면 금지된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동구 사랑의교회에서 30여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발 확진이 잇따르자 추가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대구시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브리핑을 통해 “향후 열흘이 지역 내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부로 8월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구 사랑의 교회 확진자와 일반시민들의 마지막 접촉 가능일로 추정되는 8월 28일부터 14일간의 잠복기가 끝나는 날이 10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에서 추가로 시행되는 강화된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했다.

또 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영업시간이나 영업형태를 제한한 수도권과 같은 조치는 경제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고, 다른 업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으로만 허용되고 대면예배나 행사는 금지된다.

권 시장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신 종교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그러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극히 일부의 종교시설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사회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 금지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한층 더 강화해 집단감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대구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은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적 조치 등을 통해 방역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 시장은 “이번 강화된 조치로 이 위기가 안정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위기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집합금지, 대중교통 축소 등 지금보다 더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보다 더 고강도 대책으로 가기 전에 이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란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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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