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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안전성 10년마다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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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9-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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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 방폐장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의 안전성을 위한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과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서 IAEA 권고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시설의 해체절차,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해 전주기 규제시스템 완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관련, 건설‧운영 허가 신청 전에 '저장용기(바스켓)' 설계‧제작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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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