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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다국적기업 등 4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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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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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역외탈세 다국적기업 등의 혐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을 증여하는 등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한 43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자산 은닉(7명) ▲비거주자 위장(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출(9명) ▲다국적기업 조세회피(21명) 등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A사는 지난 수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상품 주문량이 급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모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국내 자회사는 적자를 내게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외국 모법인은 허위 용역대가를 받게 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B사는 자사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외국 모법인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지급해오던 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해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분야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지금 일부 다국적기업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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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