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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중, 중3에게 교사전별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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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종기 작성일20-08-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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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봉종기기자] 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작은 선물이나 식사 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에서 문경지역의 공립중학교에서 중3생들의 동창회 가입비 명목으로 5천 원씩 징수해 승진이나 전출한 교사에게 순금 뱃지(3.75g)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6일 문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30년 전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징수했으며 지난해 경우 107명으로부터 53만5천원을 거둬 4명의 교사에게 각각 금뱃지를 선물했다. 현재 28명의 교사가 선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창회 회칙에는 회비사용에 대한 내용은 재학생 장학 및 복지에 필요한 사업, 만기 재직한 교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학생들의 장학이나 복지에는 사용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경중학교 관계자는 "동창회 회칙에 근거해서 만기 재직한 교원이나 전출하는 교원에게 순금뱃지를 선물하는데 이는 지난 1990년부터 오늘날 까지 30년간 전통적으로 해 온 것으로 자발적인 관행이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직무관련성 등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종기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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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