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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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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8-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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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2학기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연평균 5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가 사고의 주요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남구청은 어린이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맞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현장점검을 통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고,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해 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불법주정차 관행부터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 연중 24시간 시민 누구든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규진 남구청장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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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