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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한지붕 3세대 가정 효도수당 매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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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08-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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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전경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지난 25일 지역 한지붕 3대 가정 132세대에 효도 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상주시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이 3대 이상 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후 현장 확인 및 실거주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효도 수당은 최경철 시의원이 지난해 연말 대표 발의한 효도수당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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