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인체 폐지방 추출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경중기청, 인체 폐지방 추출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8-26 16:56

본문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개요도. 사진제공=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세계 최초로 인체 폐지방 콜라겐 추출이 시작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방흡입 시술에 의해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잉크, 창상피복제)을 개발하는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을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방흡입 시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실증은 향후 우리나라가 콜라겐 의료기기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특허와 연구 논문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대구 스마트웰니스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표적인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규제자유특구로 대구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증대상자 모집 등의 어려움에도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최소 연간 40t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체유래콜라겐 실증에서는 안전한 의료제품 원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 연구동의서 획득, 미생물 오염과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미감염 여부 확인, 기증자 비식별화와 추적 시스템 마련,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등의 사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을 갖춘 실증에 만전을 기했다.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첨단의료 산업기술을 선도해나가고 나아가 지역혁신성장동력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