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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주옥순 등 `병상 유튜브 생방` 논란…법적으로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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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8-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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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25일 오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주옥순 TV 엄마방송'에 출연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캡쳐) 2020.08.25.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 입원 중인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병상 생방'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병상 유튜브 방송'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보수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너알아TV'를 통해 직접 녹음한 음성을 공개했다.

전 목사는 이 방송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지시를 받고 있다", "보건소가 감동을 먹도록 협조를 했는데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구독자가 129만명에 이르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도 병상에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리는가 하면 현 정부가 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다른 실시간 방송에서 "우파들은 죄다 격리조치 시키고, 이낙연은 막 돌아다니게 한다"면서 "서로 기준이 다르다. 개판오분 전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병상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 같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병상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내보내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의료법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에 병원 내에서의 방송 촬영 등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병원 내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인 광고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유튜브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수익의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에는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전파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이나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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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