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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80% 상향 확정… 경북도 ˝도민 기대 못미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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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8-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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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시민들이 조속한 지진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포항지진특별법과 관련,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경북도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발의부터 개정까지 애써주신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하신 만큼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는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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