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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군위·영양·고령 군관리계획 용도변경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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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8-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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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은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1번지 일원(동산계곡 상류)에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12만6615㎡) 결정 건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됐다.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군위군에서 2013년 경북도 공모사업(총사업비 250억원 : 국비 125억원 포함)으로 선정되어 대구 인근 팔공산 자락의 천연 산림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이색체험 및 산림레저 등 휴양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도시민의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존 산림과 계곡을 이용한 치유의 숲과 치유센터를 조성하고 방문객의 이색체험을 위한 에코트램, 플라이라인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들이 함께 조성되어, 관광객 유치효과는 물론 탐방객들에게 인기 있는 새로운 체험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용도지역) 변경'건은 2008년도 체육시설로 결정돼 골프장조성이 추진되던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최종 포기함에 따라 체육시설(골프장 / 133만4000㎡)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됐다.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고령군 개진면 직리 일원에 소방서(개진·우곡 119지역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3187㎡)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이 지역은 5개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나 인근 소방서 부재로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소방서(개진·우곡 119지역대) 신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소방서(지역대) 건립 추진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져 입주기업 경영환경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 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시군에서 관광객 유치나 정주여건 개선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산림레포츠단지조성 및 소방서 건립 등 각종 사업을 위해 용도지구 결정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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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