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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업주 2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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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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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내 유흥주점 업주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출입자의 열이 있는 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일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발령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태중 수사과장은 "최근 종교시설,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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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