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3단계 격상도 검토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3단계 격상도 검토

페이지 정보

김영식 작성일20-08-22 14:03

본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23일 일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에도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최고 수준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위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2명 늘었다. 이 중 국내 발생이 315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다. 게다가 신규 확진자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국민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라고 말했다.

23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동호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샵, 페스티벌·축제, 강연 등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 역시 금지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함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하루 가량 유예해 24일부터 적용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군·구에서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그 외 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하게 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전면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을 유연·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권고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3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