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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경주 황성주공 1차 재건축…추진위원장 몽니로 사업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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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8-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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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주시의 대표적 노후 아파트로 알려진 ‘황성주공 1차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내홍에 휩싸였다.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지난달 30일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후보 측을 고소했기 때문인데.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황성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을 뽑는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추진위원장 A씨와 추진위원 B씨가 각각 입후보자로 맞붙었고, 결과는 B씨가 총투표인 395명 중 197표를 얻어 당선됐고, A씨는 이보다 12표 적은 185표를 얻어 낙선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A씨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므로 선거결과가 무효’라며 선거무효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A씨가 바닥에 쓰러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A씨는 상대 후보 B씨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0일 자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A씨는 머리와 목, 허리 등을 다쳤다며, 지역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를 통해 조합장이 선출된 이상 추진위는 관할관청인 경주시에 조합설립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재 추진위원장인 A씨가 입원을 이유로 잠적하면서 사업 진행이 멈춘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장 당선인 B씨는 경북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마도 추진위원장인 A씨가 조합장 당선을 확신해 왔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당혹스러운 것 같다”며 “재건축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A씨와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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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