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실질적인 피해구제 실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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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8-13 19:40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8월 12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에 한도를 철폐하고 지급비율 70%를 국가가 100% 지급할 것과 간접피해 중'영업부진에 따른 영업손실, 지진으로 하락한 지가(地價)·건물가격'의 간접피해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하여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국가방재교육공원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진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유형별 지급한도와 지원금 지급 비율 70%라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27일 입법예고 하면서 8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주요 내용으로,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에 한도를 철폐하고 지급비율 70%를 국가가 100% 지급할 것과 간접피해 중'영업부진에 따른 영업손실, 지진으로 하락한 지가(地價)·건물가격'의 간접피해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하여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국가방재교육공원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진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유형별 지급한도와 지원금 지급 비율 70%라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27일 입법예고 하면서 8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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