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코로나 피해 극복 돕기 올해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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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8-13 17:45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감면금액은 개인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 55만원이다. 울진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감면금액은 개인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 55만원이다. 울진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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