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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 피해 극복 돕기 올해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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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8-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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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제2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감면금액은 개인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 55만원이다. 울진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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