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신한캐피탈, `시추기 철거 중지·보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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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8-06 19:23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송경창 부시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신한캐피탈 부사장을 만나 포항촉발지진의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 중지 및 증거보존을 협의했다.
이날 송 부시장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보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작업 진행에 따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중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시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와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보존 결정에도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필요한 현장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시추기 증거보존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부지의 보전 및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의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신한캐피탈에서는 지난 2일 시추기 철거를 진행하여 일부 시민들과 현장에서 충돌이 있었으며, 이강덕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당일 작업을 중지하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었다. 또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시추기 증거보존을 위한 대책 논의를 통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신한캐피탈에 당분간 시추기 철거중지를 요청하여 현재 시추기 철거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 자료인 시추기 철거와 관련한 증거 훼손 우려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신한캐피탈에 전달하고 증거보존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부서 및 신한캐피탈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시추기 보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산업부 주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및 의견수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시민들의 뜻이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이날 송 부시장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보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작업 진행에 따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중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시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와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보존 결정에도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필요한 현장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시추기 증거보존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부지의 보전 및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의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신한캐피탈에서는 지난 2일 시추기 철거를 진행하여 일부 시민들과 현장에서 충돌이 있었으며, 이강덕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당일 작업을 중지하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었다. 또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시추기 증거보존을 위한 대책 논의를 통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신한캐피탈에 당분간 시추기 철거중지를 요청하여 현재 시추기 철거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송경창 부시장은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 자료인 시추기 철거와 관련한 증거 훼손 우려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신한캐피탈에 전달하고 증거보존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부서 및 신한캐피탈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시추기 보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산업부 주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및 의견수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시민들의 뜻이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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