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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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8-06 19:19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은 30일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 연간 245억원, 경북도 514억원, 경주시 710억원 등 전국 원전지역에 총 2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박형수 의원은 30일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 연간 245억원, 경북도 514억원, 경주시 710억원 등 전국 원전지역에 총 2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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