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의료취약계층 요양비·보장구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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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0-08-06 15:27본문
↑↑ 청송군청 전경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를 연중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의료기기를 임차한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자가 도뇨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 재료,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청송군에 따르면 2019년에는 93명에게 7071만9천원을, 올해는 6월까지 39명에게 2487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의 경우 보청기(26명 3406만원)와 전동스쿠터(10명 1670만원)의 수혜인원이 가장 많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생활이 어려워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좀 더 나은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를 연중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의료기기를 임차한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자가 도뇨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 재료,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청송군에 따르면 2019년에는 93명에게 7071만9천원을, 올해는 6월까지 39명에게 2487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의 경우 보청기(26명 3406만원)와 전동스쿠터(10명 1670만원)의 수혜인원이 가장 많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생활이 어려워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좀 더 나은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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