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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달라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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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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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 나섰다. 스프링클러 설비 자체점검 모습. 사진제공=대구소방안전본부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기존에 연면적 5000㎡이상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법령 개정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문가가 직접 점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점검 불량사항 보완기간을 단축해 화재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게 된다. 

노영삼 대구소방 안전지도팀장은 “관계인과 지역 52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유선연락, 문자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며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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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