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폭주족·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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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10 13:39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동구청 등과 봉무지하차도와 동화사 시설지구에서 폭주족(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소음측정장비를 활용해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 3건, 도로교통법(지시위반) 6건, 음주운전 1건 등 12건을 단속했다.
특히 단속을 위해 대기하던 앞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수치를 훨씬 웃도는 0.3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이륜차 불법행위 및 폭주족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동식 과속단속, 캠코더 활용 단속 및 음주단속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폭주족의 과속·난폭운전 및 굉음유발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이뤄졌다"며 "음주단속과 병행해 음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동부경찰서는 소음측정장비를 활용해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 3건, 도로교통법(지시위반) 6건, 음주운전 1건 등 12건을 단속했다.
특히 단속을 위해 대기하던 앞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수치를 훨씬 웃도는 0.3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이륜차 불법행위 및 폭주족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동식 과속단속, 캠코더 활용 단속 및 음주단속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폭주족의 과속·난폭운전 및 굉음유발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이뤄졌다"며 "음주단속과 병행해 음주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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