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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소방서, 화재 오인출동 감소 특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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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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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신고로 출동한 대구 수성소방서 소방관들이 농작물 소각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수성소방서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소방서가 오는 10일부터 3개월 간 화재 오인출동 감소를 위한 특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수성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출동 현황과 오인출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93건의 출동 중 오인출동은 무려 1134건(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은 소방시설 오작동 20.6%, 음식물 조리 14.2%, 연통·매연·수증기 등 18.2%, 쓰레기·농작물 소각 10.8%, 기타(연막소독, 불빛 반사 등) 33.1%로 분석됐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농작물 소각을 위한 불 피움, 연막소독 등으 ㅣ행위를 화재로 오인해 출동하는 경우가 20%에 달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제57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수성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과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불 피움·연막소독 행위 시 전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 계고장을 발부하고 재차 오인출동을 유발하는 대상에게는 대구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광성 수성소방서장은 "반복되는 오인출동은 소방력 손실 뿐 아니라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경각심을 낮추는 등 화재 경보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 발생 또는 쓰레기, 농작물 등을 소각할 경우 119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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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