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아파트 42채 산 미국인, 큰 손 中 유학생...외국인 아파트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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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8-04 06:07본문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만 40여 채를 사들인 40대 미국인과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국세청에 포착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0년 5월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2만3167채,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에 이른다.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금액으로만 보면 무려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줘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뒤 중국인 30대 B씨는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고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자리를 잡은 뒤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했다. 이 중 7채를 임대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그 외에도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3573채로 가장 많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경북신문=김영식기자] 별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만 40여 채를 사들인 40대 미국인과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국세청에 포착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0년 5월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2만3167채,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에 이른다.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금액으로만 보면 무려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줘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뒤 중국인 30대 B씨는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고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자리를 잡은 뒤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했다. 이 중 7채를 임대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그 외에도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3573채로 가장 많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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