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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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05 17:07본문
↑↑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 네번째)이 5일 오후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 대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로 시작된 낙동강 물문제는 지난해 3월 연구용역을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지자체 의견수렴, 환경부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이번에 중간보고를 통한 공식적인 공론화를 하게 됐다.
보고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물 공급 대안의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낙동강 상류와 하류 지자체와 낙동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오염물질 저감 및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의 수질개선 대책을 비롯해 수질사고 대비 안전성 확보 대책을 제시했다.
또 수질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등에 대비해 상하류 지역에 안전한 물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최적의 물 다변화 대안과 4대강 조사평가단이 준비하고 있는 낙동강 보의 순차적인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 중간 성과 보고회를 시작으로 기초 지자체별 지역 전문가 및 주민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 경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서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취수원이 추가되는 지역에는 입지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수혜지역과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며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 대책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로 시작된 낙동강 물문제는 지난해 3월 연구용역을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지자체 의견수렴, 환경부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이번에 중간보고를 통한 공식적인 공론화를 하게 됐다.
보고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물 공급 대안의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낙동강 상류와 하류 지자체와 낙동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오염물질 저감 및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의 수질개선 대책을 비롯해 수질사고 대비 안전성 확보 대책을 제시했다.
또 수질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등에 대비해 상하류 지역에 안전한 물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최적의 물 다변화 대안과 4대강 조사평가단이 준비하고 있는 낙동강 보의 순차적인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 중간 성과 보고회를 시작으로 기초 지자체별 지역 전문가 및 주민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 경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서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취수원이 추가되는 지역에는 입지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수혜지역과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며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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