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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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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8-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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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 오른쪽)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의 수는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집행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 탓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및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 재외동포위원장에 선임된 김석기 의원은 국회 등원 전 주 오사카총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세계한인경제포럼 부대표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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