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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제대로 쓰이고 있나…. 주민 안전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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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8-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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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지역주민의 원전방재사업에 사용돼야 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원전세’가 과세 취지와 상관없이 지역개발사업에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원전세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의 방재사업, 환경보호사업, 주민안전복지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세.

하지만 경주시가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 대부분을 지역균형 개발사업 사용하고 있어 방재 안전사업에 써야 할 목적세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영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해에만 월성원전으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143억 2000여만 원을 거뒀지만, 이 중 3억 2000여만 원만 원전방재사업으로 집행됐고 나머지 140억 원은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하서천 정비사업 △알천북로 사유지 매입 △강변로 개설사업 등으로 집행됐다.

2018년에는 148억5000만여만 원을 거뒀지만, 원전방재사업비는 3억 5000여만 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145억 원은 복지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쓰였다.

2017년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역자원시설세로 총 136억 7000여만 원을 거뒀지만, 원전방재사업으로 사용된 6억 7000여만 원만을 제외한 나머지 130억 원은 모두 지역개발사업과 지진피해 복구비용으로 집행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정작 주민 원전 방재 등 안전사업에는 외면받고 있다”며 “과제 취지에 맞게끔 사용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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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