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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자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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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7-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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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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