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코로나 19 경영난 해소 `소상공인 피해 지원` 추가 접수
페이지 정보
정지수 작성일20-07-30 18:03본문
[경북신문=정지수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군은 지난 5월 확진자 방문점포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주소와 상관없이 2020.4.27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유흥업소,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피해점포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역고용대응 일자리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소상공인 피해점포 추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지수 jgsnews@daum.net
군은 지난 5월 확진자 방문점포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주소와 상관없이 2020.4.27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유흥업소,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피해점포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역고용대응 일자리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소상공인 피해점포 추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지수 jgsnews@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