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교통 특별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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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04 14:26본문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 달간 교통특별경고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5~6월은 전년대비 약 39%까지 증가한데다 이달에도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하는 등 전년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흥가·식당가 주변에 경력을 중점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경찰과 협업해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시 최고 2~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치상시 1~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저녁시간 배달이 많은 시간대 이륜차 법규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새벽시간(오전 5~7시) 순찰차별 책임구역에 비치 거점근무를 강화하며, 무단횡단 발견 시 순찰차 방송으로 계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운집이 많은 체육공원, 시장, 무료급식소 등 현지진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자체방송으로도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안전 요령을 홍보한다.
아울러 배달업체도 방문해 사고사례, 형사처벌 등 중점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과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 등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장 안전한 대구, 존경과 사랑받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이번 조치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5~6월은 전년대비 약 39%까지 증가한데다 이달에도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하는 등 전년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흥가·식당가 주변에 경력을 중점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경찰과 협업해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시 최고 2~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치상시 1~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저녁시간 배달이 많은 시간대 이륜차 법규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새벽시간(오전 5~7시) 순찰차별 책임구역에 비치 거점근무를 강화하며, 무단횡단 발견 시 순찰차 방송으로 계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운집이 많은 체육공원, 시장, 무료급식소 등 현지진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자체방송으로도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안전 요령을 홍보한다.
아울러 배달업체도 방문해 사고사례, 형사처벌 등 중점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과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 등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장 안전한 대구, 존경과 사랑받는 대구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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