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신고로 코로나19 확산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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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7-29 16:50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모여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접촉이 많은 밀접행위를 하는 경우 ▲출입자 관리(발열체크, 명부작성),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기념촬영 시 마스크를 벗고 일제히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행위)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코로나19 신고’ 탭을 개통한 지난 6일 이후 27일까지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 신고 건수는 총 79건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48건, 제안 2건, 취하·오신고 26건, 기타(불명확) 3건 등이다.
안전신문고는 모든 안전관련 신고 채널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 건수는 총 4만8373건으로 인구 1만 명당 19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45.6% 증가했다.
김영애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안전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하는 경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모여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접촉이 많은 밀접행위를 하는 경우 ▲출입자 관리(발열체크, 명부작성),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기념촬영 시 마스크를 벗고 일제히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행위)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코로나19 신고’ 탭을 개통한 지난 6일 이후 27일까지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 신고 건수는 총 79건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48건, 제안 2건, 취하·오신고 26건, 기타(불명확) 3건 등이다.
안전신문고는 모든 안전관련 신고 채널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 건수는 총 4만8373건으로 인구 1만 명당 19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45.6% 증가했다.
김영애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소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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