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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징계 6개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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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7-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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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전경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군 영창제도가 다음달 5일부터 폐지된다.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단계에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6개로 세분화한다. 기존 징계처분 내용에서 영창이 사라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이 신설된 것이다.

영창제도는 구한말 1896년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으로 병사가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군기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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