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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지원 이면합의서 있었다면 전 정부 가만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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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7-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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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청와대는 29일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명했다는 '4·8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진짜 문서인지 확인했다. 청와대와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박 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느냐고 따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야권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 여부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도 이면합의서가 없었다"며 "있었다면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박 원장 이면합의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신속 차단에 나선 것은 남북 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면합의서 의혹이 야권의 임명 유보 요구 명분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를 해소시켜 임명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조치나 수사 의뢰가 있을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에서 이미 박 원장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리 되어야하지 않나 싶다. 그것은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지난 28일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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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