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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구제금 100% 지급`...1인 시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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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7-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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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김정재 의원이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1위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5시 30분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여당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번 피켓시위는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27일 입법예고 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졌다.

같은 해 4월 1일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진상조사,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8월 중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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