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2월까지 공영자전거 무료운영 연장
페이지 정보
정지수 작성일20-07-27 19:30본문
↑↑ 오는 12월 31일까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무료 운영 기간이 연장된다.
[경북신문=정지수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무료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군은 이달 10일까지만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무료 운영 기간 동안 1일 이용권 결제 후 3시간 이내 반납하면 자동 취소돼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속으로 사용 할 경우에는 3시간 이내 반납 후 다시 대여해야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미반납 또는 도난 방지를 위해 3시간 이상 대여 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므로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신도시 내 11개 스테이션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1회 자체 방역을 하고 있으며 공영자전거는 1인 이동수단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안성맞춤"이라며 "도로 혼잡 및 상가 주차난 해소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공영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수 jgsnews@daum.net
[경북신문=정지수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무료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군은 이달 10일까지만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무료 운영 기간 동안 1일 이용권 결제 후 3시간 이내 반납하면 자동 취소돼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속으로 사용 할 경우에는 3시간 이내 반납 후 다시 대여해야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미반납 또는 도난 방지를 위해 3시간 이상 대여 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므로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신도시 내 11개 스테이션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1회 자체 방역을 하고 있으며 공영자전거는 1인 이동수단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안성맞춤"이라며 "도로 혼잡 및 상가 주차난 해소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공영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수 jgsnews@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