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지진특별법 피해 지원금 100%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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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7-28 18:13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7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정재의원도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1위 시위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팀
이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정재의원도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1위 시위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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