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포티, 성추행 혐의 1심서 무죄…˝범죄사실 인정 어려워˝
페이지 정보
박해숙 작성일20-07-24 15:56본문
↑↑ 가수 포티
[경북신문=박해숙기자]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32)가 성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32)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2시40분께 김씨의 음악학원 작업실에 놀러가 김씨가 마사지를 해주며 피해자와 나눈 친밀한 대화를 보면 이들은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김씨와 10초 정도 입맞춤을 하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어깨로 밀어냈음에도 김씨가 재차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입맞춤 당시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놓았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녹음이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는 김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8일 새벽 4시20분께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학원에 찾아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해숙 parkhs790913@hanmail.net
[경북신문=박해숙기자]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32)가 성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32)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2시40분께 김씨의 음악학원 작업실에 놀러가 김씨가 마사지를 해주며 피해자와 나눈 친밀한 대화를 보면 이들은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김씨와 10초 정도 입맞춤을 하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어깨로 밀어냈음에도 김씨가 재차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입맞춤 당시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놓았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녹음이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는 김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8일 새벽 4시20분께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학원에 찾아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해숙 parkhs790913@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