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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경북·울산·강원 동해안발전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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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7-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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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2016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1차 변경계획'이후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경북도가 29일 화랑실에서 정책환경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2016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1차 변경계획'이후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것이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울산·강원·경북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 대상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계획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안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관련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으로서 지난 2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울산시·강원도와 상호 종합계약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 변경(안) 내용은 '지속가능한 환동해 상생지대'를 비전으로 하고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과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을 목표로 뀬에너지·해양자원의 성장 동력화 뀬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뀬지역산업고도화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뀬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수소에너지 견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관광융합벨트 조성, 해·산·들 National Trail, 전기차 튜닝 산업기반 구축 등 시·도에서 제안한 신규 사업이 추가됐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올해 10월 동해안 3개 시·도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하고, 중앙 관련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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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