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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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7-20 11:37본문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돌발 발언을 한 시민의 입을 경호원들이 막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57) 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19일 즉결법정에서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창옥 씨는 사흘 전인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원 등에 의해 붙잡혔다.
정창옥 씨가 던진 신발은 문재인 대통령 수m 옆에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다치지는 않았다.
16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창옥 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어 17일 영등포경찰서는 정창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57) 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19일 즉결법정에서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창옥 씨는 사흘 전인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원 등에 의해 붙잡혔다.
정창옥 씨가 던진 신발은 문재인 대통령 수m 옆에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다치지는 않았다.
16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창옥 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어 17일 영등포경찰서는 정창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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