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못가` 택시기사 결국 구속…유족에 할 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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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7-25 06:43본문
↑↑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하라"며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지연됐다.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은 현재까지 약 72만 명이 참여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하라"며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지연됐다.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은 현재까지 약 72만 명이 참여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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