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이동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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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7-25 06:20본문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고 의결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위위 결과 위원 15명 중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은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고,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이 각각 12명과 9명이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나오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수사팀이 이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8시30분께 종료됐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온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회의실로 향한 한 검사장은 심의위가 끝난 뒤 모두 취재진을 피해 대검을 나섰다. 현안위원들도 심의위 종료 후 모두 취재진을 피해 대검을 나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권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데다, 소환 조사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내용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와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고 의결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위위 결과 위원 15명 중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은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고,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이 각각 12명과 9명이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나오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수사팀이 이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8시30분께 종료됐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온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회의실로 향한 한 검사장은 심의위가 끝난 뒤 모두 취재진을 피해 대검을 나섰다. 현안위원들도 심의위 종료 후 모두 취재진을 피해 대검을 나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권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데다, 소환 조사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내용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와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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