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감사원 징계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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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7-21 15:50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연료화시설) 운영 관련, 감사원이 내린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해 대구시가 재심의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연료화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했다.
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화토의 환경 유해성,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고화토를 생산해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키로 하고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 공모를 생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명백히 설시된 법리라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의 '사업자 선정 과정 부당과 213억원의 예산 절감 기회 상실' 지적 관련, 시는 "이는 두 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만을 갖고 단순비교를 한 것"이라고 반론하고 "(감사원이) 재정투자조건, 사업방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심층 비교·분석 없이 내린 결론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주장했다.
시는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공법, 공정, 처리용량 등이 시의 현실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며 긴급 현안 해결에 적합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감사원이 지적한 '기부채납협약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감사원이 '사업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총사업비 회수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를 약정(협약)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시의 하수슬러지 우선처리의무(부담)를 부가하기 위해 그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의해 정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협약 상 수수료 지급 약정은 재산 기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부를 받기 전 협약을 통해 수수료 상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며 수수료 지급 약정이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듭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시의회 동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추진했다며 절차의 정당성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이나 민간투자법 방식으로 할지는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것"이라며 거듭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법에 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대구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연료화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했다.
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화토의 환경 유해성,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고화토를 생산해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키로 하고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 공모를 생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명백히 설시된 법리라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의 '사업자 선정 과정 부당과 213억원의 예산 절감 기회 상실' 지적 관련, 시는 "이는 두 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만을 갖고 단순비교를 한 것"이라고 반론하고 "(감사원이) 재정투자조건, 사업방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심층 비교·분석 없이 내린 결론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주장했다.
시는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공법, 공정, 처리용량 등이 시의 현실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며 긴급 현안 해결에 적합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감사원이 지적한 '기부채납협약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감사원이 '사업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총사업비 회수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를 약정(협약)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시의 하수슬러지 우선처리의무(부담)를 부가하기 위해 그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의해 정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협약 상 수수료 지급 약정은 재산 기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부를 받기 전 협약을 통해 수수료 상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며 수수료 지급 약정이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듭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시의회 동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추진했다며 절차의 정당성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이나 민간투자법 방식으로 할지는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것"이라며 거듭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법에 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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