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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 공항 소음피해 정당보상 하위법령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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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작성일20-07-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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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 모습.   
[경북신문=정지수기자] 예천군청 직원과 주민대표들은 지난 21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안 마련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 지, 협')'에서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이 제정된 이후 민간공항과의 피해 보상 및 지원기준의 형평성이 보장된 하위법령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군, 지, 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임홍상) 등 피해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22년 본격 시행 예정인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회장이 '군소음 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명자 수원시의원, 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군, 지, 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형평성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향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인내하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군, 지, 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수   jg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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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