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0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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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7-13 15:36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관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3만6000건, 245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37억원(5.9%)이 증가된 것으로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등의 고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453억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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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3000건(1.3%)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주택이 9000건(1.1%) 증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4000건(2.1%)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등)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37억원(5.9%)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단독주택은 5.8%, 비주거용 건축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54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538억원, 북구 37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98억원이며, 서구 126억원, 중구 165억원 순이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19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해졌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이는 전년대비 137억원(5.9%)이 증가된 것으로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등의 고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453억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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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만3000건(1.3%)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주택이 9000건(1.1%) 증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4000건(2.1%)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등)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37억원(5.9%)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단독주택은 5.8%, 비주거용 건축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54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538억원, 북구 37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98억원이며, 서구 126억원, 중구 165억원 순이다.
권오정 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19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해졌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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